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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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

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201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- 삭제 <2014.5.28.>

제74조 (벌칙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2. 2. 17., 2014. 5. 28.>

    •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​
  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​
  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​ 도달하게 한 자​
    •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​
    • 삭제 <2014. 5. 28.>​
    •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​
  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​

   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​
    [전문개정 2008. 6. 13.]